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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은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산세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대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무 당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미발행 시 신고 방법 및 포상금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현금결제와 같은 즉시결제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현금영수증 등 관리규정」에 따라 모든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현금결제 시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미발급 현금영수증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일자와 거래금액, 상호명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는 해당 공급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요청서는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후 공급자는 7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는 미발급 현금영수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포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여 국세청 사이트로 접속한 뒤 오른쪽에 있는 홈택스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불복 고충 제기 기타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메뉴로 이동한 후, 미발급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자 개인의 인적 사항과 거래 당사자 여부를 체크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포상급 지급 기준

 

현금영수증은 부가세법령에 따라 발급 대상이 되는 곳에서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중요한 영수증입니다. 그러나 발급 대상이 되는 업체에서 발행을 거부하거나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객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통해 업체의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지급되는 포상금과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5000원 미만 거래 : 신고포상금 없음
🔰 5만 원 초과 거래 : 미발급 금액의 20% 지급
🔰 최대 250만 원 거래까지 포상금 지급 가능
🔰 최대 50만 원까지 수령 가능
🔰 국세청 확인 시 연간 200만 원 한도 내 지급 가능

 

 

현금영수증 발행의 장점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을 위해 중요하며,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현금영수증을 받는 습관을 기르고, 사업자들은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리에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모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 부과를 받지 않고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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