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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을 이용하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평균 월세가 37.3만 원인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의 지원금은 큰 도움이 되며, 이는 평균적으로 월세의 절반 정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의 자립 의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면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꿈을 펼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으며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선택하거나 자신의 직업이나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보통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대상이며,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로 무주택자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생애 1회만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중 한 가지 방법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주거포털 / 복지로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어플 : 서울주거포털 / 복지로 애플리케이션
방문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청년월세지원 조건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만 19세 ∼ 34세 청년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다음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출서류 목록입니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통장 사본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인 통장 사본
😉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청 시에만 해당)
😉 장애인증명서(장애인 가구에 한함)
😉 수급자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 대상자에 한함)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선유지급여 결정 통지서 추가 첨부 필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동의서
😉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서
😉 서약서
😉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 부여현황 포함)(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에 한함)
😉 전·월세 계약서상 전입신고 완료 여부 증빙 서류(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입세대 열람내역)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 부여 현황 포함)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사전 동의서로 갈음 가능한 서류(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기타 가산점 관련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 상환내역서(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한함)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분할상환약정 체결 확인서(한국장학재단 하우스푸어 지원대상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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